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지원대상
19세~34세 청년 중에서 개인소득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종합소독 6,3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입니다.
이 말인즉슨 직전 3개년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자나 주식 배당으로
2천만 원 이상을 벌었다면 가입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4세가 넘었더라도 군 복무 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은행이자에 더불어 정부기여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게다가 비과세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기여금을 더 많이 받게 되는데 저소득층 청년의 경우
우대금리까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2,400만 원인데
매월 40만 원을 낸다면 정부 기여금을 2만 4천 원 받을 수 있지만
연소득이 6,000-7,000 만원이라면 정부기여금은 받을 수 없고
비과세 혜택만 가능합니다.
상품내용
월 최소 1천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가능합니다.
상품은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입니다.
금리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마다 달라 은행이 확정되면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3년까지는 고정금리이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중도해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중도해지는 한다면 내가 낸 돈만 받을 수 있지만
특별한 중도해지 사유가 있다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로는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이나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 또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이렇게 6가지 사유가 해당됩니다.
가입절차
매월 초 원하는 은행앱에서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합니다.
신청 후 약 3주 정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가입심사가 완료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 계좌가 개설되고
은행에서 본인에게 계좌개설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취급은행
시중 12개 은행 SC제일, 국민, 신한,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중복 가능 여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내일채움공제 등
각종 지방자치단체 상품이나 복지상품, 고용지원 상품과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 가입 불가합니다.
서민진흥금융원에서는
'청년도약계좌오픈카톡방'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톡방을 활용하셔도 되고 서민진흥금융원 ☎1397 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궁금증은 아래 링크에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종이나 근무회사 규모 등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기도 하나요?
가입신청 일정과 가입신청 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병역정보 추가 증빙서류 확인 불가 안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등의 질문에 대한 답들을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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