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실시하는 복지정책으로 실직 등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2024년부터 금액이 인상됩니다.
오늘은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소득이 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실직이나
사망 등으로 인해 위기에 놓인 가정에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생계, 주거, 의료 등으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현장조사를 거쳐서 먼저 지원하고 후에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파악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긴급복지 지원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1. 긴급복지 지원법
①주소득자인 사람이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
②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④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불가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
⑦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경우
⑧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⑨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두 번째는 ⑨번째 항목인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①주소득자와 이혼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
②단전된 때
③교도소와 같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관련 부서에 의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관련 부서에 의해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⑧관련 기관에 의해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⑨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가 소득이 없어진 경우
⑩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⑪코로나-19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이 외에도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필요한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지급되기도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자격
자격은 크게 ①소득기준 ②재산기준 ③금융재산기준으로 나눠서 정해집니다.
②번 재산의 경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보험, 청약저축을 합한 것에서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와 부채를 뺀 것을 재산으로 봅니다.
대도시 기준 재산은 2억 4,100만 원 이하이며 공제한도 적용 시 3억 1천만 원 이하로 봅니다.
중소도시 기준 재산은 1억 5,200만 원 이하이며 공제한도 적용 시 1억 9,400만 원 이하 가능합니다.
농어촌 기준 재산은 1억 3,000만 원 이하이며 공제한도 적용하면 1억 6,500만 원 이하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내용
지원내용으로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습니다.
1. 생계지원
생계지원의 경우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가구 구성원수 | 현금 지급 |
1인 가구 | 623,300원 |
2인 가구 | 1,036,800원 |
3인 가구 | 1,330,400원 |
4인 가구 | 1,620,200원 |
5인 가구 | 1,899,200원 |
6인 가구 | 2,168,300원 |
※ 7인 이상 가구에는 1인 263,800원씩 추가됩니다.
2.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가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3. 주거지원
4. 교육지원
가구원 중에 초등, 중등,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이 지원됩니다.
5. 그밖에 지원되는 내용
출산 등의 해산비와 사망자를 위한 장제비, 전기요금, 동절기연료 등이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 129 복지부 콜센터 또는 해당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구청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특별한 절차 없이 직접신청가능합니다.
오늘은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직접신청으로 선지급받을 수 있으니 긴급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부 콜센터 ☎ 129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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